[폴리@스토리09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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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나우누리... 추억의 그 시절에 대한 회상 . . . 유가촌 (유머가 가득한 마을), 푸하, 모뎀 인터넷 시절. . .

이제는 인터넷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어진  그 시절 세상 살던 이야기를 AV툰모아에서 들려드립니다.

 

[폴리@스토리09편] 법

AVTOONMOA 0 1,624,857

★ 안녕하세요 짜가천사 가브리앨입니다 ★


- 지금 현재 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으시네요.
폴리스토리는 알바시리즈중의 하나가 아니랍니다. -_-;
현재 폴리스이며 지금 올리는건 가까운 과거 이야기를 올리는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_^

- 내일 목요일에 유머란 작가들이 모여 식사를 한다는구요. 흑..T_T
일하는날이라 난 못가는데 장소와 시간을 확~ 공개해버릴까부닷..-_-++

- 법에 대해서 관심있으시다면 www.naralaw.com 으로 한번 가 보시길..!


gableel@chollian.net -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1] 형법에 대하여...

혹시 이런 생각 해본적 있는지? ..

아무리..생각이란게..생각하면..생각할수록..생각나는 게..생각이므로...

생각하지..않는게..좋은..생각이라고..한다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인간이야말로 이 시대에 있어서.......에.....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해서 마무리를 못 짓겠군. 제길..-_-;

암튼간....이런 생각 해본적 있는지?

'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은 없는지?

없다면.......

지금 당장 모니터를 끄고 약 5분간만 눈을 감고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상에 잠겨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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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_-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지...-_-;


법! 하면 웬지 엄숙해 보이고 나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생소한 말같지만

조금만 알고보면 너무나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증거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법이란 단어를 들먹거리기도 한다.

" 이자식아..法대로 하자. 法대로 해.."

" 하이고...法이 좋다. 法이 좋아! "

" 에이...그런法이 어딨어? "

" 원래 그런 法이야.."

" 이거 완전히 무法천지구먼.."

" 여자 꼬시는 法을 알고 싶어..-_-; "

" 왜 그렇게 야단法석이야? -_-;;;" 등등등....

법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몰라도 우린 법을 들먹거리며 산다.

( 우웅..저위에 한문이 무슨자냐구요? -_-;;;;)

법이란....인간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서로 서로 지켜야 할것을

만든 규범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만들어놓기만 하고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있는것이다.

경찰관의 청렴결백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근데 모든법이 다 그렇듯이 뭔가를 해도 좋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규제

에 관한 내용들이라 모두들 법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경도 안쓰고 법을 어기며 대충대충 살다가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었을때만 그제서야 '법대로' 하려고 법을 들먹이기도 한다.


법에는 그 종류가 무지 많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상법, 민법등을 비롯하여,

운전자들이 무지 싫어하는 도로교통법, -_-

퇴폐, 변태업소 사장들이 무지 싫어하는 청소년보호법, -_-

간첩(?)들이 무지 싫어하는 국가보안법, -_-

더러운 손버릇 가진 남편들이 무지 싫어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_-

변태 성욕자들이 무지 싫어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_-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무지 싫어하는 ....................맞춤법등등.. -_-

얼마나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하루종일 다 올린다고 해도....

다 올릴수는 있을정도로....-_-;;; 암.....암튼 법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중에 오늘 배울것이 바로 형법(刑法)!!

교관 : 에....형법이란....


형법교관은 나사가 좀 빠진듯한 약간 지루한 스타일이었지만....

교관 : 에....형법이란...


과목의 매력성 때문에 우린 흥미를 가지고 공부에 임할수 있었다.

교관 : 에.....형법이란.....아주 간단히 말해서 '죄와 벌'을 써 놓은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그렇다고 원작자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아니고..-_-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가 되고, 또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은 어떤것인지

에 대하여 일일이 나열한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놓아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믿어요.

학생 : 그럼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건 무조건 죄가 되지 않습니까?

교관 : 에....뭐 그렇다고 할수있죠. 하지만 법은 여러 가지 조항과 부칙을 달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에....그래서 법을 가리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비꼬는

사람들이 많죠.

학생 : 우리나라에 범법자가 얼마나 되나요?

교관 : 에........뭐 통계란 것이 별로 믿을만한게 못되지만 95년도 인터폴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살인,강도,절도,폭력등의 범죄발생지수가 모두 세계

상위권으로 나타났답니다.

쉽게 흥분하고 감정을 못이기는 매우 감정적인 나라라고 할수있죠.

학생 : 울나라에 범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

교관 : 에...범죄발생지수는 인구당 범죄율을 따지는건데 우리나라의 살인(1.4건)

과 절도(136건)는 각각 세계 10위이며, 강도(7건)는 11위를 기록했죠.

그중에서도 폭력은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가 408건으로 미국 418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죠. 즉, 24명중에 한명은 폭력사건을 일으켜 봤다는거죠.

스페인이 살인과 강도부문에서 세계 1위를 하여 2관왕(-_-)을 획득한것도

민족이 정열적인 감정을 가진 탓이라 하겠죠.

학생 : 역시 통계란 믿을게 못되네요. 24명중에 1명이 폭력전과자라면 이 교실에

적어도 2명정도는 폭력전과자가 있어야 하는데..

교관 : 에......여기에도 있을겁니다. 이중에 폭력전과자는 한번 손들어 봐요.

학생 : -_-;;

손드는 사람이 한명두 없자 교관의 설명이 계속 이어진다.

교관 : 에......없나보군요. 폭력전과자들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못해 일을

저지른자들로서 이런 사람들은 막대한 임무를 맡고있는 경찰관의 자질이

없다고 하겠네요. 경찰일을 하려면 성질따윈 죽이고 살아야 하니깐요..

학생 : 으............-_-++

교관 : 총까지 차고 다니는 경찰관이 자기성질하나를 못 이겨내서야 어찌 법을

정당하게 집행할수 있겠어요. 다행이 여긴 그런놈은 없나보군요.


웬지 주위에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며 분을 삭이는 녀석들이 2-3명정도 있어

보였다. -_-;;; 으음..경찰 될 녀석들중에서도 폭력전과자가 있다니..

정말 울나라는 감정의 민족인가?






[2] 낙태.

자꾸 딱딱한 법이야기를 해서 지루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담 이번엔......

물렁물렁한 법 이야기를 해보자. -_-

법이란게 어차피 인간이 만드는것이기에 알고보면 별 요상한 법도 다 있고,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 논란이 되는 법도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게 바로 낙태, 간통, 사형, 안락사이다.

이글을 읽는 당신은 과연 낙태를 찬성하는 편인가 아니면 반대하는 편인가?

물론..............아무 생각이 없겠지..-_-;

자 그럼 둘다 생각해보자. 먼저 당신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 임신하는대로 다 낳으면 모두 흥부가족이 되게?

인구조절을 위해서도 낙태는 찬성이야.......암...그렇구 말구.."

근데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뱃속의 아기를 죽이려고 메스를 갖다대는데 아기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메스를

요리저리 마구 피하는 장면을 TV에서 보고난 뒤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낙태가

살인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짓이란걸 알게 된것이다.

임신한 아기를 도구를 사용해서 발기발기 찢어서 죽인후에 시체조각을 뱃속에서

꺼내는 낙태과정을 지켜본 뒤로는 더더욱 몸서리를 치게 된다.

실제로 우리 어머니께서도 나를 낳고 난 바로 다음해에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아버님 존경합니다.-_-) 연년생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낙태를 결심하고

산부인과앞까지 갔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만 돌아오고 말았다고 한다.

산부인과 앞까지 갔을 때 둘째녀석이 뱃속에서 마구 요동을 치다가 결국은

불꽃같은 삶을 포기하고(-_-) 탯줄을 물어뜯으며 대성통곡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둘째 녀석이 뱃속에서 너무 놀란탓에 팍삭 겉 늙어서 지금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 -_- 그래도 녀석은 아직 살아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순간의 결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은 부모님과 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초특급 비밀이니

만큼 통신상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는 절대 없으니 굳이 알려고 하지마라..-_-;


자 이번에 당신은 낙태 반대론자다!

" 아기도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야..암..그렇고 말고.."

그런데 돌발사태가 생겼다.

좀 잔인한 상상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현실..

즉, 내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만 임신까지 해버린거다. -_-

아! 그러나 어쩌겠어. 생명은 소중한것인데....

강간범의 자식을 낳아서 소중히 길러야지 뭐...

녀석이 철이 들면 아버님의 이야기도 들려주며.....-_-;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상일 것이다.

이건 여담인데 미국에서 경찰이 쏜 총이 흑인 거시기를 맞았다고 한다.

근데 탄환이 흑인거시기를 통과해서 이번엔 백인 여자의 거시기를 맞은 것이다.

참 탄환이 복도 많지..-_- 둘다 다행히 살긴 했는데 1년뒤 어처구니없는일이

발생한다. 결혼도 안한 백인 여자가 흑인 아기를 낳아버린것이다. -_-

그 아기의 이름은 바로 .........총알탄 사나이...-_-;;;

이건 절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 -_-;

암튼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렇듯 사람마다,상황마다 논란이 많은게 낙태에 관한 법이다.


우리 나라 모자 보건법상으로 낙태, 즉 임신중절은 ①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우상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자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한 임신 ④법률상 혼인이 안되는 혈족,인척에 의한

임신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등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허락하에 낙태를 허락하고 있으니

앞으로 하실분들은 참고하시길..-_-



[3] 간통, 사형, 안락사.

간통!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단어 ! 아닌가요? ^_^;

간통에 대한 생각도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듯 싶다.


자신에게 꽤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이중 누구랑 결혼해서 살겠는가? 그런 바보같은 질문이 어디있냐구?

그럼 그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날 너무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또

나타나버렸다. 그럼 이번에는 어떡해야 할까? 또 바보같은 질문이 될까?

결혼을 이미 했으니 사랑까지도 법으로 금하는 현실을 탓하며 감정을 속이고

남편을 계속 사랑하는척 하며 평생을 살아야할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고 떠나야 하는것일까?

뭐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있으니깐....


이처럼 법으로 사랑까지 단속해야하니 얼마나 법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충분히 실감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형과 안락사!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존엄하고 고귀한것이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것이다. 그러면 사형과 안락사란것이 살인과 다른게 과연 뭘까?

악인이나 병자의 생명은 고귀하지 않고 선인의 생명만 고귀하다......라는건

어불성설이 아닐까? 게다가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존귀하다는 그 위대하고도

최고규범인 헌법조항에 위배되는건 아닐까?

우리 형법에는 20여개의 조항에 사형이 명시되어 있고, 軍형법에는 무려 45여개에

사형이 명시되어 있다. 살고 싶으면 군입대했을 때 더 조심하시길...-_-

특히 우리나라는 사형 남용국가라고 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해서 사형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을

살해한다면 살인범과 다를게 하나도 없지 않을까?...하는거다.

아니라구? 그런 인간 쓰레기같은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구?

1950년 6월 28일 새벽 공병(工兵)감 최창식 대령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였는데

이 혐의로 최창식 대령은 총살을 당해버렸다.

근데......14년이 지난 1964년에서야 이것이 무죄로 밝혀진 것이다.

이렇듯 사형은 오판을 했다고 해서 철회 할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한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 사형이란 제도때문에 범죄가 많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이 사형이 무서워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더더군다나 사형 시킨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속이 후련하지 않느냐구?

어이구 무서버라.....그런말은 하지 마시길..-_-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추세이며 각 나라별로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입장을 보자면.....으음..저기 벌써 조는분이 계시군..-_-;

폐지에 찬성하는 나라가 프랑스,영국,독일,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아르헨티? ?br>
등등 70여개국이며, 사형제도폐지를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일본,인도,이란, 북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쿠바등등 역시 70여개국이다.

두그룹으로 구분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시길..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 1999년 말까지 914명이 사형 당했다고 한다.

1000번째 사형수를 특별기념으로 사면 해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_-





[4] 또 다시 형법..

교관 : 에.....자 오늘은 대충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갖고

대충 뼈대만 짚어 봤습니다. 어때요?

학생 : 쿨..쿨....-_-

교관 : 에....-_- 다음시간엔 형법조항에 대해 하나 하나 자세히 공부할 작정이니

형법 1조부터 맨끝의 432조까지 모조리 한번만 읽어 오도록 하세요.

학생 : 예...-_-


시험기간도 아닌데 학생들이 예습까지 할 리가 없다. 모두 저녁먹고 생활실에

들어와 누워서는 TV를 시청하거나 책을 읽거나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은근히 걱정이 된 나!

리앨 : 음..예습 안해요?

경식 : 예습은 무슨... 그 교관이 검사할리도 없을텐데..

리앨 : 으음..하기야 검사할 리가 없겠죠? ^^

경식 : 검사한다고 해도 그 많은 것을 다 외울수 있는것도 아닐텐데요 뭐.

리앨 : 맞어...후후

경식씨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 나는 그대로 자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교관 : 모두들 형법 1조에서 432조까지를 다 한번씩은 읽어보셨겠죠?

학생 : 예.......^_^

교관 : 으음..정말 432조 끝까지 다 읽어봤나요?

학생 : 예...........-_-

갑자기 교관이 책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내 쉬는것이었다.

교관 : 휴우......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자기 양심마저 속이는 학생들이 어찌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좀 실망이군요....

솔직히 말해서 432조까지 안 읽어본사람 손들어봐요.

당근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왕 우기는거 끝까지 우겨보자.

교관 :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법의 맨 끝에 있는 432조에 대해서

아무나 지적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놀란 학생들이 그제서야 모두들 법전을 갑자기 펼쳐대며 난리를 피워댔다.

학생 : 히이이익!!

나도 지적당할까봐 얼른 고개를 숙이고 형법전을 펼쳐서 432조를 펼쳤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리앨 : 히이이익!!

형법은 원래 372조까지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_-;





- 다음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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